[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부활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인본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오는 27일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재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2차 청구는 내달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본은 조합원 1인당 1만 원씩 소송 비용을 받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다시 부활했다.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을 부담 지우는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재초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권 단지들의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으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에 법무법인 인본은 위헌 소송 준비에 착수했고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제기된 헌법소원 청구 결과 각하 결정이 난 바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불합치` 등의 가능성도 언급하는 분위기다. 헌법불합치는 헌재가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보지만 즉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파장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률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재초환은 강남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서울 강북 지역과 지방의 관심이 이전보다 늘었고 개인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부활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인본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오는 27일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재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2차 청구는 내달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 등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본은 조합원 1인당 1만 원씩 소송 비용을 받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다시 부활했다.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을 부담 지우는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재초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권 단지들의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으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에 법무법인 인본은 위헌 소송 준비에 착수했고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제기된 헌법소원 청구 결과 각하 결정이 난 바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불합치` 등의 가능성도 언급하는 분위기다. 헌법불합치는 헌재가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보지만 즉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파장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률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재초환은 강남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서울 강북 지역과 지방의 관심이 이전보다 늘었고 개인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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