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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7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8-02-20 17:05:34 · 공유일 : 2018-02-20 20:01:3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재개발)이 추후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대식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10 일대 3만1796.6㎡에 용적률 249%, 건폐율 22.3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파트 8개동에는 전용면적 ▲39A㎡ 45가구 ▲49A㎡ 45가구 ▲59A㎡ 190가구 ▲59B㎡ 12가구 ▲73A㎡ 30가구 ▲73B㎡ 30가구 ▲73C㎡ 12가구 ▲84A㎡ 86가구 ▲84B㎡ 199가구 등이 배치돼 총 649가구(임대 112가구 포함)가 거주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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