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주민 동의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파동39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16년 6월 9일 추진위는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파동39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며 해당 지역 주민 513명 가운데 346명(67.44%)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냈다.
이에 수성구청이 지난해 9월 파동39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공람을 공고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공람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동의서가 위조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 주민은 "작성한 적도 없는 동의서가 제출됐다"며 "필체도 내 글씨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이런 주민이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지난해 말 위원장 A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위원장 A씨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달 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위원장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앞서 주민에게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에도 동의했다고 생각했다. 빨리 재개발을 추진해야 주민에게 이득이 된다는 어리석은 판단과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의서 위조 사태는 파동39구역의 개발 방식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으로 불거진 것으로 파악된다. 파동39구역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구역 가운데 일부만 분할해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달 6일 열린 대구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은 유보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현재 재개발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눠져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본 다음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주민 동의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파동39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16년 6월 9일 추진위는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파동39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며 해당 지역 주민 513명 가운데 346명(67.44%)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냈다.
이에 수성구청이 지난해 9월 파동39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공람을 공고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공람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동의서가 위조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 주민은 "작성한 적도 없는 동의서가 제출됐다"며 "필체도 내 글씨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이런 주민이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지난해 말 위원장 A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위원장 A씨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달 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위원장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앞서 주민에게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에도 동의했다고 생각했다. 빨리 재개발을 추진해야 주민에게 이득이 된다는 어리석은 판단과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의서 위조 사태는 파동39구역의 개발 방식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으로 불거진 것으로 파악된다. 파동39구역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구역 가운데 일부만 분할해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달 6일 열린 대구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은 유보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현재 재개발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눠져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본 다음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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