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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시정비법, 시공자 선정 ‘서면결의서’ 관련 사항 조합에게 ‘권한’
repoter : 김소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2-20 17:04:04 · 공유일 : 2018-02-20 20:02:04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달 9일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책임이 커져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유관 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들의 서면결의가 권역에 상관없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도 조합에서 정하게 된다.

다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시공자선정총회에 참석할 경우 기존의 서면결의를 철회할 경우 직접참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동일 지역 내 서면결의 무효 규정이 삭제됐다. 앞으로 시공자 선정시 서울시 등 동일 권역 내에 있을 경우 서면결의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조항을 삭제해 서면결의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최종 고시된 내용에서는 기존의 행정예고안 제39조 `조합원이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특ㆍ광역시ㆍ도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반면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시공자선정총회에 직접 참석해 철회하는 경우 직접 참석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법의 제35조제2항에서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지 않는 한 제1항의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면의결권 조작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서면의결권 제출 시한 `1일` 규정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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