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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오늘 국회 국토위서 논의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2-20 17:05:18 · 공유일 : 2018-02-20 20:02:0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회 국토위)는 공공ㆍ민간사업자 구분 없이 주택 공정률 80%이후 후 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42개 법안을 오늘 심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아파트 후 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아파트 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 투기, 아파트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 주택시장 개혁법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정부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후분양제 전면 도입해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 이상 확대,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2년 5%로 제한 등 주택시장 개혁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도록 목소리를 내고, 개혁을 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지난해 10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 전면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이 `후분양제 공공부문 도입`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공공분양주택부터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었다. 또 민간분양주택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 선택을 유도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는 "2017년 전국에서 분양된 약 30만 가구 중 LH 공공분양 공급물량은 1만 가구에 불과했다"며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후분양제 전면 도입 없이는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단계적 도입은 참여정부 때부터 거론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 제안을 일부 수용해 이번 달 초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의무화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나 주택도시기금 보증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을 정 의원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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