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하자보수 책임을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도 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각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만 하자보수의무 규정이 있고,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하자보수의무 규정이 없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이 하자 피해를 호소해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자치단체 또한 사업주에 시정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주택을 임대한 뒤 분양 전환하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의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그는 "화성시에서 부영이 시공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6개 단지 5800세대에서 3286건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장기간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영이 경기 화성시에서 시공한 임대아파트 6개 단지 5800세대에서는 하자 3286건이 발생했음에도 부영은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장기간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만 하자보수 책임을 부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하자보수를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하자보수 책임을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도 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각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만 하자보수의무 규정이 있고,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하자보수의무 규정이 없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이 하자 피해를 호소해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자치단체 또한 사업주에 시정명령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주택을 임대한 뒤 분양 전환하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의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그는 "화성시에서 부영이 시공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6개 단지 5800세대에서 3286건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장기간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영이 경기 화성시에서 시공한 임대아파트 6개 단지 5800세대에서는 하자 3286건이 발생했음에도 부영은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장기간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만 하자보수 책임을 부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하자보수를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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