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 출범… 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2-21 16:53:58 · 공유일 : 2018-02-21 20:01:5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중 출범한다.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에는 킥오프 회의를 하고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지막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재정개혁특위 운영경비 30억6000여만 원을 책정하고 1국ㆍ2과 규모로 지원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ㆍ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출범하자마자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ㆍ가격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 과세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은 합산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이미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ㆍ가격은 큰 폭으로 치솟아 보유세 부담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여정부의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오는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개혁특위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시나리오별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