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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2-21 16:51:55 · 공유일 : 2018-02-21 20:02:0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오산시가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오산시는 이달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궐동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이르면 내달(3월) 초 해제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시는 해제 고시 후 궐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측과 재개발 매몰비용 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업무 기준을 고시한 뒤 같은 해 12월 전체 토지 60.43%를 소유한 토지주 231명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 1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궐동 정비구역 해제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궐동 재개발사업은 2022년까지 오산 구도심인 은여울로7번길 26(궐동) 일원 8만8293㎡에 공동주택 1617가구 등을 조성하는 민간개발사업이다. 당초 뉴타운 대상지로 지정됐다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해제된 후 2014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전체 토지주 501명 가운데 381명(76.5%)의 찬성으로 설립된 궐동재개발조합과 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해제위원회가 재개발 추진을 놓고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빚었다.

시는 해제된 궐동 재정비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의 도시재생사업 또는 경기도의 맞춤형 정비사업에 맞춰 도로와 하수관, CCTV 설치 등 공공시설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제된 궐동 정비구역은 연구용역을 토대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조합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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