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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지자체 의견 반영 ‘물꼬’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2-22 18:17:01 · 공유일 : 2018-02-22 20:02:1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및 해제하기 위해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는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및 해제하기 위해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는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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