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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작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77건 적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2-23 17:52:17 · 공유일 : 2018-02-23 20:01:5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시는 작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77건(119명)을 적발해 4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이며, 과태료 부과 액수 기준으로는38%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69건(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3건(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2건(4명), 거짓신고 조장 방조 2건(4명), 가격 외 허위 신고는 1건(1명) 등의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25건(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가 19건(27명)이 뒤를 이었다.

시는 실거래 허위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자치구에도 통보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막는 제도이다.

토지, 건축물, 입주권ㆍ분양권 거래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및 교육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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