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기존 사업시행인가일은 2016년 6월 24일이다.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대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1%(6.60% 증가), 용적률 296.17%(0.44% 증가)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5개동 감소)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33가구 ▲49㎡ 684가구 ▲59㎡ 1170가구 ▲74㎡ 621가구 ▲84㎡ 611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은 3368가구, 임대는 217가구다.
이번 변경안을 위해 조합은 지난해 11월 25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친바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기존 사업시행인가일은 2016년 6월 24일이다.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대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1%(6.60% 증가), 용적률 296.17%(0.44% 증가)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5개동 감소)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33가구 ▲49㎡ 684가구 ▲59㎡ 1170가구 ▲74㎡ 621가구 ▲84㎡ 611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은 3368가구, 임대는 217가구다.
이번 변경안을 위해 조합은 지난해 11월 25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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