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시지가ㆍ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방식을 전면 개혁해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발표했으나, 표준단독주택 상위 10개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53%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 가액비율 등을 상향 조정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초고가 단독주택과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초고가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50%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할 때,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토지ㆍ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일반부동산ㆍ집합부동산 거래가격의 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해 공시지가와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업계의 한 전문가도 "부동산 과세평가율의 형평성은 자치구, 용도지역, 실거래 가격의 수준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과세 특혜를 주고 있는 공시지가ㆍ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 공평과세를 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시지가ㆍ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방식을 전면 개혁해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발표했으나, 표준단독주택 상위 10개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53%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 가액비율 등을 상향 조정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초고가 단독주택과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초고가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50%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할 때, 조사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토지ㆍ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일반부동산ㆍ집합부동산 거래가격의 100분의 80을 반영토록 해 공시지가와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업계의 한 전문가도 "부동산 과세평가율의 형평성은 자치구, 용도지역, 실거래 가격의 수준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과세 특혜를 주고 있는 공시지가ㆍ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 공평과세를 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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