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부산시는 반여1-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14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41번길 27-39(반여동) 일대 2만64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92%, 용적률 281.8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750가구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63가구 ▲74㎡ 216가구 ▲84㎡ 233가구 ▲39㎡ 38가구로 구성된다. 분양은 712가구, 임대는 38가구다.
이는 2017년 9월 17일 조합이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같은달 인가 신청을 마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부산시는 반여1-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14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41번길 27-39(반여동) 일대 2만64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92%, 용적률 281.8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750가구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63가구 ▲74㎡ 216가구 ▲84㎡ 233가구 ▲39㎡ 38가구로 구성된다. 분양은 712가구, 임대는 38가구다.
이는 2017년 9월 17일 조합이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같은달 인가 신청을 마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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