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세림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경필)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고 지난 1월 31일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며 강서구 화곡로 64길 24 일대 5032.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2.1438%, 용적률 391.2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아파트 5개동 20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31㎡ 34가구 ▲49㎡ 68가구 ▲59㎡ 102가구로 구성된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이며 인근에 경복여자고등학교, 등원중학교, 마포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좋다. 또한 9호선 가양역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 센터와 홈플러스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9년 9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세림연립주택은 지난 2017년 10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세림연립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장경필)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고 지난 1월 31일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며 강서구 화곡로 64길 24 일대 5032.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2.1438%, 용적률 391.2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아파트 5개동 20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31㎡ 34가구 ▲49㎡ 68가구 ▲59㎡ 102가구로 구성된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이며 인근에 경복여자고등학교, 등원중학교, 마포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좋다. 또한 9호선 가양역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 센터와 홈플러스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9년 9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세림연립주택은 지난 2017년 10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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