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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빌라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2-27 17:07:09 · 공유일 : 2018-02-27 20:01:3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원일빌라 재건축사업이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원일빌라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영두)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고 지난 1월 31일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그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 24길 13(방화동) 일대 558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29%, 용적률 232.0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층 아파트 3개동 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5㎡ 17가구 ▲59A㎡ 42가구 ▲59B㎡ 55가구 ▲78㎡ 28가구 ▲81㎡ 1가구로 구성된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원일빌라는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5호선 방화역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방화터널을 이용해 올림픽대로까지의 진입이 수월해 교통이 편리하다.

더불어 인근에 개화산과 방화근린공원이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 좋고 방신재래시장과 기존 편의시설 역시 가깝게 위치해 입지조건이 매우 좋다.

한편 이 사업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 후 지난해 6월 시공자선정 총회를 통해 `신일`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했다. 당시 현장설명회에는 동양건설산업, 동도건설, 신영건설, 신일이 참여했으나 입찰에는 동양건설산업과 신일만이 참여했고 이에 따라 총회에서 `신일`이 최종 시공자로 결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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