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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보류지 투자… 업계 “서울의 아파트 구할 또 하나의 창구”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2-27 17:35:43 · 공유일 : 2018-02-27 20:01:59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에서 공급되는 보류지가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로 대두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된다.

보류지란 각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 자격이나 분양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분양을 하지 않고 유보한 물량이다. 쉽게 말해 보상용 여분인 셈이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서 총 건립 가구 수의 1% 내를 보류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보류지로 남길 수 있다. 사업 절차에서 조합은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매각을 진행한다. 대부분 준공시점 이후에 매각이 계획된다.

보류지 가구는 그 수가 적고 매각 전반에 대해 조합의 권한이 커서 매각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문 공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조합도 늘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 돈의문1구역 재개발 조합은 `경희궁자이`를 준공하며, 지난해 8월 보류지로 남겨놓은 아파트 5가구와 오피스텔 2가구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20%로 책정했고,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기한 내에 납입할 경우 입주하도록 했다. 전용 59E㎡의 경우 9억1190만 원에 주인이 정해졌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곳의 아파트 5가구 입찰을 위해 20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 성동구 금호15구역도 `신금호파크힐스`의 지난해 10월 말 아파트 2가구 보류지 매물을 선보였다. 총 9명이 입찰했고, 전용면적 116㎡의 경우 3명이 경합한 끝에 10억7000만 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보류지 매각은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조합이 산정한 최저입찰가를 넘겨 입찰한 사람 중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된다. 입찰보증금은 통상 전체 금액의 10~20%로, 낙찰된 사람은 나머지 잔금을 내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조합별로 조건은 다르다.

보류지 매각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가를 잘만 산정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매매와 달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접촉할 필요가 없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쉬운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에서 대출을 알선해주지 않는 만큼 전체 매입 금액을 수요자가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점은 높은 장벽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에서 새 아파트 가격이 날이 갈수록 오르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장이라는 점에서 전망이 밝다"며 "최근 보류지 물건들이 대체로 시세대로 매각되고 있다. 주변 시세를 잘 따져보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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