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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내달 특사경 투입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2-27 16:47:18 · 공유일 : 2018-02-27 20:02:0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세종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내달(3월)부터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투입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세종시 부동산 특사경은 5명으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서 통보받은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과태료를 매기며, 중개업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 4명은 자격을 취소하고, 19명은 자격정지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민홍기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세종시 부동산 거래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허위ㆍ과장 광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신고 접수하는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세종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내달(3월)부터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투입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세종시 부동산 특사경은 5명으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서 통보받은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과태료를 매기며, 중개업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 4명은 자격을 취소하고, 19명은 자격정지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민홍기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세종시 부동산 거래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허위ㆍ과장 광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신고 접수하는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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