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정 금액 이상 상승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부동산 세테크(세금+재테크) 방법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몇 년 전 3억 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시간이 흘러 해당 아파트는 시세가 올라 현재 6억 원에 가치를 갖고 있다. A씨는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했고 이후 아내는 해당 아파트를 제 3자에게 매도했다.
이때 `5년 내에 매도했는지, 5년 후에 매도했는지`에 따라 다른 계산법이 적용된다. 5년 내에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과세 당국은 배우자 등이 취득한 금액을 증여 당시 금액(6억 원)이 아닌 3억 원을 취득금액으로 판단, `취득금액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즉, 증여받는 사람이 5년 내에 매도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반면 5년 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증여 당시 금액인 6억 원 자체를 취득금액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족 간의 증여 후 매매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가져온다.
보통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매각 금액에서 취득 금액(구입한 금액)을 뺀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그렇다면 이 `증여 후 매도`로 인한 세금 절감이 `분양권`에도 적용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기본적으로 `취득금액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토지ㆍ건물ㆍ기타 특정시설물 등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닌 `권리`로 취급돼 이월과세 대상에 제외된다.
보통 분양권 증여 시, 이때 적용되는 실지거래금액(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이 6억 원을 넘지 않으면 배우자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증여 공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1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분양권을 증여받는 사람의 통장으로 매도금을 받아야 과세 당국의 `탈세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정 금액 이상 상승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부동산 세테크(세금+재테크) 방법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몇 년 전 3억 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시간이 흘러 해당 아파트는 시세가 올라 현재 6억 원에 가치를 갖고 있다. A씨는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했고 이후 아내는 해당 아파트를 제 3자에게 매도했다.
이때 `5년 내에 매도했는지, 5년 후에 매도했는지`에 따라 다른 계산법이 적용된다. 5년 내에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과세 당국은 배우자 등이 취득한 금액을 증여 당시 금액(6억 원)이 아닌 3억 원을 취득금액으로 판단, `취득금액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즉, 증여받는 사람이 5년 내에 매도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반면 5년 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증여 당시 금액인 6억 원 자체를 취득금액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족 간의 증여 후 매매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가져온다.
보통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매각 금액에서 취득 금액(구입한 금액)을 뺀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그렇다면 이 `증여 후 매도`로 인한 세금 절감이 `분양권`에도 적용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기본적으로 `취득금액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토지ㆍ건물ㆍ기타 특정시설물 등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닌 `권리`로 취급돼 이월과세 대상에 제외된다.
보통 분양권 증여 시, 이때 적용되는 실지거래금액(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이 6억 원을 넘지 않으면 배우자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증여 공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1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분양권을 증여받는 사람의 통장으로 매도금을 받아야 과세 당국의 `탈세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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