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원시설구역의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 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 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관리기본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되(본문), 산업집적을 위해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복합구역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단서)"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일정기간 내에 분양받은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제1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 기관에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7항에서는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처분이 제한되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 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제처는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 용지를 관리 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로서 ① 분양받은 산업용지, ② 분양받은 자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③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④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는 위의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분양 또는 양수 등에 의해 산업 용지를 취득할 당시에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는 지원시설구역의 산업 용지를 양수한 이후에 용도가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위의 네 가지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산업집적법 제5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해 산업용지를 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그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동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산업용지`에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법제처는 "산업집적법 제39조는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받은 기업이 처분ㆍ분할매각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등 투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분양받은 산업 용지를 처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2008. 11. 21. 국회 제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는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에 대한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일정기간동안 조성원가가 유지되도록 해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기업체에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법제처는 "`조성원가와 무관하게 분양된 지원시설구역`이 용도가 변경돼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산업용지에 대해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당초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기관이 양도인의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산업 용지를 양수받아 다른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 양도인의 취득가격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한 산업용지의 공급가격이 달라지므로, 일정기간동안 조성원가를 유지하기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 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원시설구역의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 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 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관리기본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되(본문), 산업집적을 위해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복합구역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단서)"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일정기간 내에 분양받은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제1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 기관에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7항에서는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처분이 제한되는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 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제처는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 용지를 관리 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로서 ① 분양받은 산업용지, ② 분양받은 자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③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④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이 제한되는 산업용지는 위의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분양 또는 양수 등에 의해 산업 용지를 취득할 당시에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는 지원시설구역의 산업 용지를 양수한 이후에 용도가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위의 네 가지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산업집적법 제5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해 산업용지를 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그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동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산업용지`에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법제처는 "산업집적법 제39조는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받은 기업이 처분ㆍ분할매각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등 투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분양받은 산업 용지를 처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2008. 11. 21. 국회 제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는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에 대한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일정기간동안 조성원가가 유지되도록 해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기업체에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법제처는 "`조성원가와 무관하게 분양된 지원시설구역`이 용도가 변경돼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산업용지에 대해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당초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기관이 양도인의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산업 용지를 양수받아 다른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 양도인의 취득가격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한 산업용지의 공급가격이 달라지므로, 일정기간동안 조성원가를 유지하기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 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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