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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14구역 재건축, 협력 업체 선정 ‘입찰 변경’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2-28 17:44:46 · 공유일 : 2018-02-28 20: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4구역(재건축)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방배1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문채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변경 및 연장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입찰 마감은 오는 3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누리장터에서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의 용역 분야는 건설사업관리(CM) 등이며 자격 요건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등록업체여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입찰가격 30점 ▲CM수행실적금액 20점 ▲정비사업 CM용역 계약실적 ▲신용평가 20점 ▲책임사업관리자 정비사업 CM용역 수행 경력 20점 등의 배점을 기준으로 이사회의 검토 및 대의원회에서 최다득표한 업체를 최종 선정해 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중앙로3길 26(방배동) 일대 2만7482.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용적율 206%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2층(평균 층수 9층)에 이르는 아파트 4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곳의 조합원 수는 240명이다.

한편 이곳은 올해부터 적용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과 시공자의 공동시행 방안을 선택, `롯데건설`을 공동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한바 있다.

일반적인 서울시 공공지원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장에서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이지만, 공동시행의 경우에는 `건축심의 이후`에도 가능하다. 당시 지난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조합이 사업돌파구 방안으로 공동시행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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