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정상적 거래회복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김정희 부동산산업과장과 서울 전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들이 참석했다. 서울남부 지부장과 서울서부 부지부장을 포함해 서초ㆍ중ㆍ용산ㆍ은평ㆍ서대문ㆍ양천ㆍ강서ㆍ영등포ㆍ관악ㆍ광진ㆍ중랑ㆍ강북구 등 12개 지역 지회장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은 정부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 전후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원 양도 제한으로 거래절벽 수준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중개사무소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로 목동과 노원 등의 거래량이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주택 공급이라는 순기능을 배제한 채 재건축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만 보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현장단속에 따른 문제점도 거론하며 "부동산 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지도 단속이 본래 목적과 달리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별건 지도단속 형태로 변형됐다"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실수 등의 위반행위 적발을 우려한 중개사무소가 문을 닫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의 중점 단속 대상인 업ㆍ다운 계약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과 관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이용한 주기적인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있다"며 "거래신고 내역 검증을 통한 조치가 더 실효적인 방법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중개사무소를 포함한 임의적이고 무분별한 단속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일반 주민 가격 담합은 중개업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형법상 업무방해 법규를 중개업법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최근에만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미래에도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시 입법을 통해서라도 예방책을 찾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정상적 거래회복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김정희 부동산산업과장과 서울 전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들이 참석했다. 서울남부 지부장과 서울서부 부지부장을 포함해 서초ㆍ중ㆍ용산ㆍ은평ㆍ서대문ㆍ양천ㆍ강서ㆍ영등포ㆍ관악ㆍ광진ㆍ중랑ㆍ강북구 등 12개 지역 지회장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은 정부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 전후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원 양도 제한으로 거래절벽 수준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중개사무소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로 목동과 노원 등의 거래량이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주택 공급이라는 순기능을 배제한 채 재건축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만 보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현장단속에 따른 문제점도 거론하며 "부동산 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지도 단속이 본래 목적과 달리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별건 지도단속 형태로 변형됐다"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실수 등의 위반행위 적발을 우려한 중개사무소가 문을 닫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의 중점 단속 대상인 업ㆍ다운 계약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과 관련,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이용한 주기적인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있다"며 "거래신고 내역 검증을 통한 조치가 더 실효적인 방법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중개사무소를 포함한 임의적이고 무분별한 단속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일반 주민 가격 담합은 중개업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형법상 업무방해 법규를 중개업법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최근에만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미래에도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시 입법을 통해서라도 예방책을 찾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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