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이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는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 가능 사업 분야는 건축ㆍ주택분야, 문화예술ㆍ관광분야, 사회ㆍ복지분야, 경제분야(드론ㆍ물류 등 스타트업, 마을카페ㆍ식당) 등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인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ㆍ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이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는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 가능 사업 분야는 건축ㆍ주택분야, 문화예술ㆍ관광분야, 사회ㆍ복지분야, 경제분야(드론ㆍ물류 등 스타트업, 마을카페ㆍ식당) 등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인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ㆍ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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