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부동산 직거래 시장의 몸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매물 거래 금액에 따라 0.4~0.9%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율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거래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이전에는 소형 주택 전ㆍ월세 계약을 중심으로 직거래가 많이 이뤄졌다면 최근엔 아파트 매매나 상가 임대 등도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1년부터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부동산114에서 지난해 8월 `직거래` 매물 등록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실제 부동산114는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 개설 이후 1만 건이 넘는 직거래 매물이 등록되고 매일 평균 1000명이 넘는 수요자가 직거래 매물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직거래 서비스의 매력은 단연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홍보 기간 등에 따른 서비스 등급에 따라 4만~50만 원의 서비스 이용료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때에 비해 중개수수료를 크게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카페를 통한 직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회원수만 240만여 명에 달하는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카페에는 서울에서만 하루에 300여개 안팎의 직거래 매물이 올라온다.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 다방의 경우, 전체 등록 매물의 3.4% 안팎이 직거래 매물이다.
허나 공인중개사 없이 이뤄지는 부동산 직거래는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짜 집주인이 보증금ㆍ계약금 등을 가로채는 일도 있는가 하면 허위매물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한 최근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부동산 직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해당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수다. 집주인이 매물에 대해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하더라도 해당 매물의 확인은 꼭 스스로 해야 한다.
매물의 옵션이나 내부 외에도 교통환경, 주거환경까지 골고루 살펴봐야 한다. 또 낮과 밤 등 다른 시간대에 방문해 살펴보면 조금 더 자세히 살필 수 있다.
계약 전 도배나 장판, 수도, 관리비, 공과금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명기해 둔다면 집주인과 쓸데없는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소유주가 맞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주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대조해 정말 집주인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대리계약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는 표준 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계약금과 잔금 등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고 주택일 경우 잔금 지급 후 입주 전 이전 거주자가 공과금 등을 정산했는지도 체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감정평가서ㆍ가격확인서 등 각종 서류 발급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비용 청구는 불법으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거래를 마쳤다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사항이며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거래된 지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
만약 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다면 취득세의 3배내에서 매도자ㆍ매수자에게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 거래된 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60일이 지나서 신고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실거래가 신고는 시ㆍ군ㆍ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부동산 직거래 시장의 몸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매물 거래 금액에 따라 0.4~0.9%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율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거래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이전에는 소형 주택 전ㆍ월세 계약을 중심으로 직거래가 많이 이뤄졌다면 최근엔 아파트 매매나 상가 임대 등도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1년부터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부동산114에서 지난해 8월 `직거래` 매물 등록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실제 부동산114는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 개설 이후 1만 건이 넘는 직거래 매물이 등록되고 매일 평균 1000명이 넘는 수요자가 직거래 매물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직거래 서비스의 매력은 단연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홍보 기간 등에 따른 서비스 등급에 따라 4만~50만 원의 서비스 이용료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때에 비해 중개수수료를 크게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카페를 통한 직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회원수만 240만여 명에 달하는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카페에는 서울에서만 하루에 300여개 안팎의 직거래 매물이 올라온다.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 다방의 경우, 전체 등록 매물의 3.4% 안팎이 직거래 매물이다.
허나 공인중개사 없이 이뤄지는 부동산 직거래는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짜 집주인이 보증금ㆍ계약금 등을 가로채는 일도 있는가 하면 허위매물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한 최근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부동산 직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해당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수다. 집주인이 매물에 대해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하더라도 해당 매물의 확인은 꼭 스스로 해야 한다.
매물의 옵션이나 내부 외에도 교통환경, 주거환경까지 골고루 살펴봐야 한다. 또 낮과 밤 등 다른 시간대에 방문해 살펴보면 조금 더 자세히 살필 수 있다.
계약 전 도배나 장판, 수도, 관리비, 공과금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명기해 둔다면 집주인과 쓸데없는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소유주가 맞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주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대조해 정말 집주인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대리계약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는 표준 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계약금과 잔금 등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고 주택일 경우 잔금 지급 후 입주 전 이전 거주자가 공과금 등을 정산했는지도 체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감정평가서ㆍ가격확인서 등 각종 서류 발급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비용 청구는 불법으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거래를 마쳤다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사항이며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거래된 지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
만약 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다면 취득세의 3배내에서 매도자ㆍ매수자에게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 거래된 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60일이 지나서 신고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실거래가 신고는 시ㆍ군ㆍ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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