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포항시는 11ㆍ15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대체취득 시 종전 연면적 초과면적까지 취득세를 확대 감면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월에 경상북도의회에서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천재지변으로 대체취득 시 종전 주택 연면적 까지는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나 초과면적에 대한 추가 감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시는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을 경상북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면동의안 통과로 따라 지진피해 가구는 11ㆍ15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2019년 11월 14일까지 복구를 위해 재건축하거나 대체취득 시 주택(부속토지 제외) 전체 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 읍면동 이ㆍ통장 회의 시 안내, 아파트 게시판, 구청 및 읍면동 게시판, 다중집합장소 공고문 부착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해 피해주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포항시는 11ㆍ15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대체취득 시 종전 연면적 초과면적까지 취득세를 확대 감면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월에 경상북도의회에서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천재지변으로 대체취득 시 종전 주택 연면적 까지는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나 초과면적에 대한 추가 감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시는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을 경상북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면동의안 통과로 따라 지진피해 가구는 11ㆍ15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2019년 11월 14일까지 복구를 위해 재건축하거나 대체취득 시 주택(부속토지 제외) 전체 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 읍면동 이ㆍ통장 회의 시 안내, 아파트 게시판, 구청 및 읍면동 게시판, 다중집합장소 공고문 부착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해 피해주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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