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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3-09 17:14:16 · 공유일 : 2018-03-09 20:01:5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천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초기사업비 융자를 지원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정비사업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음성적인 자금유입과 그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추진을 해소하기 위해 부천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저리로 사업자금을 융자하기로 한 것이다.
융자대상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로, 조합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하지 않은 구역만 신청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부 도시재생 기금융자와 중복 지원 되지 않는다.
올해 정비사업비 융자예산은 구역당 5000만 원으로 총 6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담보 융자 1.5%, 신용 융자 3.5%이다.
융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이다. 다만 추진위의 경우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조합의 경우 조합원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장환식 도시재생과장은 "정비사업 초기에 사업자금이 없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정비사업비를 융자하는 것으로, 향후 신청 구역이 늘어날 경우 대상과 금액 등 융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융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아토즈지원팀(032-625-3816)으로 문의하면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천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초기사업비 융자를 지원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정비사업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음성적인 자금유입과 그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추진을 해소하기 위해 부천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저리로 사업자금을 융자하기로 한 것이다.
융자대상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로, 조합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하지 않은 구역만 신청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부 도시재생 기금융자와 중복 지원 되지 않는다.
올해 정비사업비 융자예산은 구역당 5000만 원으로 총 6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담보 융자 1.5%, 신용 융자 3.5%이다.
융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이다. 다만 추진위의 경우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조합의 경우 조합원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장환식 도시재생과장은 "정비사업 초기에 사업자금이 없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정비사업비를 융자하는 것으로, 향후 신청 구역이 늘어날 경우 대상과 금액 등 융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융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아토즈지원팀(032-625-3816)으로 문의하면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