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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저해하는 입주자, 재계약 막는다!
김도읍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지난 8일 대표발의… 제49조의3제2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3-12 15:42:07 · 공유일 : 2018-03-12 20:01:3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안전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입주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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