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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소득 아동 ‘주거복지’ 확대
14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공포·시행’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3-14 12:07:08 · 공유일 : 2018-03-14 13:01:57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저소득ㆍ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1월 29일)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이날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만 20세까지 무료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던 것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 완화된다.

또 아동 집단 보호 시설에 대한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아동그룹홈 410개 중 개인 운영인 경우가 258개(63%)에 달한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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