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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승용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해라!
법제처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관련법에 따라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3-14 16:41:29 · 공유일 : 2018-03-14 20:01:2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미터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m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 이하일 것(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인 원룸형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법제처는 "「건축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나(본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설비기준규칙) 제9조에서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제2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m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건축법」 및 설비기준규칙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기준 등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와 같이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령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어느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이 때 법령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령의 규정 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령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적용 대상에 대해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과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중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는 그 적용 대상의 범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명시적으로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내용으로 규율하는 것도 아니므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해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층수가 10층 이상이면서 높이는 31m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과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 모두 각각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m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과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 모두 각각 적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데,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제2호에 따르면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승용승강기를 비상용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건축물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설비기준규칙 제9조제2호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해 「건축법」 제6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설비기준규칙 제10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할 의무까지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층수가 16층이면서 높이는 31m를 초과하고,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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