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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품질관리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임종성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2조의3제1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3-14 16:40:40 · 공유일 : 2018-03-14 20:01:3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방화문 품질관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좀 더 품질관리 향상을 도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한편, 최근 잇따른 화재사건과 관련해 방화문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재 확산 및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임 의원은 "이에 복합자재 뿐만 아니라 방화지구 안의 방화문에 대해서도 공급업자 등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화문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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