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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3-14 17:26:41 · 공유일 : 2018-03-14 20:01: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궐3구역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고 지난 1월 30일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평화로428번길 42(의정부동) 일대 3만6192.5㎡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00%를 적용한 아파트 910가구(임대 1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이 중 20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현 조합원은 585명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는 2025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건설된다"며 "반환미군기지 개발, 복합문화단지 조성 등 개발호재가 많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동부간선도로가 2026년까지 확장, 지하화돼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고 의정부~금정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7호선 연장 등 대중교통 개선사업도 곧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7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201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2011년 7월 조합을 설립한 후 2013년 12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지난해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조합은 철거 예정일을 올해 8월에서 11월 말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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