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불법 수주전 다시 벌어질까?… 재건축 시공자 선정제도 후속 조치 ‘반쪽’ 우려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3-14 16:41:40 · 공유일 : 2018-03-14 20:02:04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재건축 불법수주 근절안의 후속 조치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마련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담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지난달(2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처리기준은 앞으로 정비사업 입찰 참여자가 ▲무등록 홍보요원을 운용하거나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를 하는 사실이 3회 이상 적발시 입찰 무효 ▲이사비ㆍ이주비ㆍ이주촉진비 제안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선정제도 개선 방안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금품ㆍ향응 등 제공 건설사의 시공권 박탈 조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조합 임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결국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결과로 반쪽짜리 조치가 됐다. 이는 김영철 방남을 매개로 한 여야 대치로 지난 2월 열린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게다가 상임위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법안통과 기일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금품ㆍ향응 제공 사실 등이 적발될시 건설사의 시공권 박탈도 되지 않고, 조합 임원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재건축 불법 수주전을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각 조합 등 사업주체들이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사업 흥행을 저해할 수 있단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업 지체에 대해 민감한 주민들의 우려가 민원 형식으로 개별 의원들에게 전해지면서, 법안 통과 지연에 한몫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거와 동일한 수주전 과정이 벌어지며 불법 행위도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 임원 등에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방안마저 법안에서 제외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성 침해, 공직자가 아닌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이 이유로 거론됐다"며 "이에 해당 방안을 담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은 대안반영 폐기 수순으로 흘렀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토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안규백 더민주 의원의 발의안이 대안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안통과가 지연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법안과 관련한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 측은 발의안 등의 국회 처리 과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법사위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