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한양연립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3-15 17:13:13 · 공유일 : 2018-03-15 20:01: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한양연립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8일 강서구(청장 노현송)는 한양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승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10길 41(방화동) 일대 130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3.44%, 용적률 199.97%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8.48㎡ 1가구 ▲39.05㎡ 1가구 ▲44.09㎡ 1가구 ▲45.86㎡ 4가구 ▲52.66㎡ 1가구 ▲55.73㎡ 4가구 ▲58.23㎡ 1가구 ▲59.31㎡ 1가구 ▲61.17㎡ 6가구 ▲63.28㎡ 1가구 ▲64.46㎡ 5가구 ▲65.69㎡ 1가구 ▲66.79㎡ 4가구 ▲74.02㎡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연면적 증가와 건축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승강기 바닥 면적이 제외됨에 따라 동 면적을 활용해 단위 세대 평면 변경, 단열재 위치 변경(외단열→내단열) 및 외장 재료 변경 및 자금 계획 변경한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