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렵게 돼 이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부는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안정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20%에서 50%로 상향해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골조의 내구성 등 구조 안전성을 강화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주차면 부족 및 내진설계 미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렵게 돼 입주민의 주거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내진설계, 아파트 내장재의 인체 유해성, 입주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황희 의원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시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을 법률에 규정해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를 추가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도시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정해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구조안정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해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입주자 만족도(30/100), 주거환경(30/10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15/100), 구조안정성(15/100), 비용분석(10/100)으로 구분해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주거환경 중심평가의 평가사항별로 포함돼야 할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입주자 만족도에는 건축자재 및 설비의 노후화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하고, 주거환경에는 세대당 주차대수, 긴급자동차의 진입 용이성,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구조안정성에는 지질조건 등의 연약여부 등 지반특성, 내진성능 확보 여부 등 내진설계에 과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렵게 돼 이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부는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안정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는 20%에서 50%로 상향해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골조의 내구성 등 구조 안전성을 강화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주차면 부족 및 내진설계 미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렵게 돼 입주민의 주거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내진설계, 아파트 내장재의 인체 유해성, 입주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황희 의원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시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을 법률에 규정해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를 추가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도시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정해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구조안정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해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입주자 만족도(30/100), 주거환경(30/10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15/100), 구조안정성(15/100), 비용분석(10/100)으로 구분해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주거환경 중심평가의 평가사항별로 포함돼야 할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입주자 만족도에는 건축자재 및 설비의 노후화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하고, 주거환경에는 세대당 주차대수, 긴급자동차의 진입 용이성,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구조안정성에는 지질조건 등의 연약여부 등 지반특성, 내진성능 확보 여부 등 내진설계에 과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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