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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옥외에 난간 설치해 ‘국기 게양’ 활성화 돕는다!
박인숙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0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3-16 15:45:37 · 공유일 : 2018-03-16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할 시 국기를 꽂을 수 있는 따로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외부공기 유입을 목적으로 설치된 통로 또는 공간에 면한 부위에 난간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안전유리 등으로 난간이 설치된 초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축물 등의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외부에 설치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역사와 전통, 국권ㆍ국위ㆍ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인 국기의 활용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입주민들이 국경일 등의 국기게양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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