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기자수첩] 재건축 안전진단 논란 ‘점화’… 정부 고집 꺽을 수 있을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3-16 18:07:46 · 공유일 : 2018-03-16 20:02:0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소송전에 불씨가 점화됐다.

강화 조치에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사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재건축 추진에 차질을 빚은 단지들은 감사청구와 행정소송은 물론,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까지 나설 기세로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에 따르면 구조 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 환경 항목은 40%에서 15%로 내려 아파트가 낡았어도 구조적으로 위험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을 하기 어렵게 규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6일 정밀안전진단 용역입찰을 하려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비롯해 강동구 명일동 신동아 단지ㆍ고덕주공9단지ㆍ삼익그린2차 아파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5차와 일원동 개포현대4차,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상계주공 아파트 일대 등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부분은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기준을 이달 말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보다 적용 시기를 당기면서 이를 적용받는 재건축단지가 크게 증가한 점이다. 이는 국토부가 안전기준의 행정예고 기간을 행정절차법상 권고기준인 20일 대신 10일로 단축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향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어렵게 된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크다. 게다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등의 안전진단이 대부분 완료된 시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지역별 역차별이라는 업계의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규제에 반발하고 나선 단지들은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재건축 추진연합 단체인 양천발전시민연대는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은 아파트 입주민이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3일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안전진단 기준 효력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양천ㆍ노원ㆍ강동 등의 주민단체는 법무법인과 함께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 행보를 보인 이상 법정투쟁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서울 곳곳에서 나오자 정치권도 표심을 걱정하는 눈치다. 이번 안전진단 기준 규제 강화의 최대 피해 지역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단지만해도 2만6635가구에 달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원구와 마포구 등 서울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정치권도 주민편으로 돌아서고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가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형평성 논란과 정작 중요한 가치가 실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제기할 순 있지만 안전진단 기준 시행에 대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이어 절차상으로도 행정예고 기간이 권고에 불과한데다 8ㆍ2 부동산 대책 등에도 기간을 단축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나와는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가 민심을 다루는 태가 고스란히 들어날 수 있다는 점이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파동과 같은 흐름을 탈지 이목이 집중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