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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개별ㆍ공동주택가격’ 열람ㆍ의견제출
국세ㆍ지방세 부과 기준 등… 의견서 내야 조정 가능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3-16 18:07:35 · 공유일 : 2018-03-16 20:02:13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개별ㆍ공동주택가격(안)을 공시하고, 다음 달(4월) 3일까지 열람ㆍ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소재지 민원실(방문열람) 등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가능하다.
개별단독주택가격(2018년 1월 1일 기준)은 국세ㆍ지방세 부과 대상 주택,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주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해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등을 조사한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ㆍ지방세의 부과 기준이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이 되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정해진 의견서 양식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한국감정원 각 지사에서도 접수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해당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일 결정 및 공시하며, 같은 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26일 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개별ㆍ공동주택가격(안)을 공시하고, 다음 달(4월) 3일까지 열람ㆍ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소재지 민원실(방문열람) 등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가능하다.
개별단독주택가격(2018년 1월 1일 기준)은 국세ㆍ지방세 부과 대상 주택,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주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해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 등을 조사한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ㆍ지방세의 부과 기준이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이 되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정해진 의견서 양식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한국감정원 각 지사에서도 접수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해당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일 결정 및 공시하며, 같은 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26일 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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