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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용관리비 지원 필요하다!
신창현 의원, 「공공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3-19 15:47:00 · 공유일 : 2018-03-19 20:01:2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 아파트 공용관리비도 공급자가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들의 관리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전기ㆍ수도요금 등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특정지역에 제한돼 있고 내용도 개별 관리비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관리직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도 공급자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화된 관리비 산정지침을 제정하도록 해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가 임대료는 저렴한데 비해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도 일부를 지원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 아파트 공용관리비도 공급자가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들의 관리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전기ㆍ수도요금 등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특정지역에 제한돼 있고 내용도 개별 관리비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관리직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도 공급자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화된 관리비 산정지침을 제정하도록 해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가 임대료는 저렴한데 비해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도 일부를 지원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