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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3-19 18:00:07 · 공유일 : 2018-03-19 20:01: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원당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고양대로1407번길 45-17(성사동) 일원 6만1958㎡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6.39%, 용적률 269.85%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6층 공동주택 1331가구(임대 234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5㎡ 234가구(임대) ▲37㎡ 35가구 ▲40㎡ 134가구 ▲47㎡ 130가구 ▲59㎡ 549가구 ▲84㎡ 24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60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내년 8월에는 착공할 방침"이라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1년이다"라고 설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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