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내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신 ▲임대료 시세 85% 이하 ▲임대기간 8년 이상 ▲임대료 인상 연 5% 이내 ▲입주대상 무주택자(청년, 고령자 우선) 등의 조건이 붙는다.
다소 까다로운 조건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국토부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 조건을 준수하면 연 1.5%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 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사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해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사업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 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으며,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내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신 ▲임대료 시세 85% 이하 ▲임대기간 8년 이상 ▲임대료 인상 연 5% 이내 ▲입주대상 무주택자(청년, 고령자 우선) 등의 조건이 붙는다.
다소 까다로운 조건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국토부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 조건을 준수하면 연 1.5%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 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사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해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사업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 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으며,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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