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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구역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존 필요시 비용 ‘지원’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3-19 17:20:01 · 공유일 : 2018-03-19 20:01:5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2018년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내에서 보존 필요에 따라 시가 비용을 지원한다.
저층주거지 보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주거지보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매입에 필요한 매입 시기와 가격 등을 별도로 규정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기준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한다.
면제 대상은 ▲시장 ▲구청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 기준과 사용료 면제 등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2018년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내에서 보존 필요에 따라 시가 비용을 지원한다.
저층주거지 보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주거지보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매입에 필요한 매입 시기와 가격 등을 별도로 규정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기준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한다.
면제 대상은 ▲시장 ▲구청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 기준과 사용료 면제 등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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