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천시 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시장이 재개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에 가결됐기 때문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이동현ㆍ민주당)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부천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심의가결시켰다.
도시교통위원회는 재개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와 관련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토지면적(국 공유지 제외) 1/2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 시장이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 ·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천시 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시장이 재개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에 가결됐기 때문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제2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이동현ㆍ민주당)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부천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심의가결시켰다.
도시교통위원회는 재개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와 관련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토지면적(국 공유지 제외) 1/2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 시장이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 ·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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