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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스 말고 이건 누구 겁니까?”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3-19 19:38:13 · 공유일 : 2018-03-19 20:02:14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A 재건축 조합은 수년에 걸쳐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자 선정 과정을 거쳤다. 지자체가 건물 일부를 `미래유산`으로 기부채납하라는 조건까지 수용했다. 마침내 사업시행인가를 앞뒀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로 분담금이 늘자, 조합원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결국 사업은 중단됐다.

도시정비사업에는 수많은 주체가 모이고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흔히 아는 시공자, 감리자 등의 건설사뿐만 아니라 조합의 행정절차를 대행하거나 주민설명회 등 행사를 돕는 컨설팅부터 혹시 있을지 모를 다툼에 대비한 경비ㆍ경호까지 수많은 협력 업체와 관계를 맺는다. 개인이 쉽게 만지기 어려운 금액의 거래가 빈번하다.

정부의 특정 방침ㆍ규제를 비판하거나 국가의 시장 개입의 옳고 그름 등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다. 위 사례는 머지않아 그리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허구이다. 그렇다면 과연 도시정비사업이 좌초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매몰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책임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크고 작은 소송이 벌어지는 것은 다반사이다. 한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조합원 명단을 조합에 공개하는 것으로 또 다른 싸움을 부추겨(?)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이를 특정 개인 간 이권다툼 수준을 넘어서는 사회적 문제이자 갈등으로 받아들인 건 얼마 되지 않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을 거부하며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2010년 전후의 일이다. 지자체가 조례에 출구전략 등의 이름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려 했고, 국회도 비슷한 취지의 입법 발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실제 법제화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사회적 비용 편익을 위해 가급적 도시정비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사회적 갈등을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면, 최소한 조합의 해산까지 행정적인 지원은 해야하지 않을까?

나아가 조합의 해산으로 발생하는 매몰비용을 지원할 방안이나 분담에 규정한 입법이 필요하다. 최신 유행어를 따라 묻고 싶다. "조합 해산 뒤 매몰비용, 누구 책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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