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 점검 결과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79건을 적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3일부터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과 민원 발생이 많은 PC방 등 3247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PC방 76건, 공원 3건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총 79건을 적발하고, 적발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 점검 대상/위반 건수
- 동구 452곳/18건, 서구 616곳/2건, 남구 591곳/11건 북구 701곳/24건, 광산구 887곳/24건(위반 3건, 공원포함)
광주시 관계자는 “PC방의 흡연행위가 여전히 많고 적발건수가 높다”며 “청소년 이용이 많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영업자들이 스스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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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PC방 76건, 공원 3건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총 79건을 적발하고, 적발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 점검 대상/위반 건수
- 동구 452곳/18건, 서구 616곳/2건, 남구 591곳/11건 북구 701곳/24건, 광산구 887곳/24건(위반 3건, 공원포함)
광주시 관계자는 “PC방의 흡연행위가 여전히 많고 적발건수가 높다”며 “청소년 이용이 많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영업자들이 스스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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