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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다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가시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3-20 18:15:30 · 공유일 : 2018-03-20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4일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내손다구역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안)의 공람ㆍ공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1479.5㎡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6.42%, 용적률 276.5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아파트 20개동 2633가구(임대 132가구) 등이 공급된다.

내손다구역은 모락산, 청계산을 배후에 두고 백운호수에서 청정 자연수가 흘러내리는 학의천이 단지 앞쪽에 있어 풍수지리학적으로 `천혜의 명당`이다.

또한 서울 강남 지역과 약 15분 거리이며 지하철 4호선, 인덕원~수원 간 복선 전철, 과천대로, 양재-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의 중심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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