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거권, 생종권을 위협하는 강제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에 시행 중인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시민들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2016년 9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행정지침에 따라 시는 동절기(12~2월)에는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철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구역지정, 협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입자 의견을 조사하고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자발적 협의를 이끌어냈다면, 이번에는 이 대책 이전에 지정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까지 시와 자치구가 `불법ㆍ강제철거는 없다`는 동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구청장과 조합이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ㆍ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개다.
자치구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에 대해 반드시 인가조건을 부여하되, 기존 사업시행인가 구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가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관 및 조합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화를 조성했다"며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ㆍ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거권, 생종권을 위협하는 강제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에 시행 중인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시민들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2016년 9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행정지침에 따라 시는 동절기(12~2월)에는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철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구역지정, 협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입자 의견을 조사하고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자발적 협의를 이끌어냈다면, 이번에는 이 대책 이전에 지정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까지 시와 자치구가 `불법ㆍ강제철거는 없다`는 동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구청장과 조합이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ㆍ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개다.
자치구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에 대해 반드시 인가조건을 부여하되, 기존 사업시행인가 구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가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관 및 조합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화를 조성했다"며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ㆍ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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