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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3-21 18:26:24 · 공유일 : 2018-03-21 20:02:1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 활로를 열었다.
지난 2일 의정부는 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인가일은 이달 2일로 고시일과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국로 1162번길 16(가능동) 일대 1만68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0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9가구 ▲59㎡ 83가구 ▲84㎡ 245가구 ▲97㎡ 2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분양계획은 조합원 75가구, 보류시설 4가구, 일반분양 289가구, 임대 40가구로 계획됐다.
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사업은 인근에 북한산국립공원 안골지구가 있고 바로 옆으로 백석천이 흘러 풍부한 녹지와 수변 공간을 자랑한다.
또 인근에 직동테마공원, 사패산(해발 552m) 등산로 등이 조성돼 있어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손색이 없다.
구역 남측에는 의정부시청과 시의회, 의정부세무서 등이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가능초등학교, 의정부서중학교, 경민중ㆍ고등학교와 경민대학이 있어 교육 여건도 좋은 편이다.
한편 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 조합은 2016년 10월 29일 관리처분총회를 마쳐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준비를 마친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 활로를 열었다.
지난 2일 의정부는 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인가일은 이달 2일로 고시일과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국로 1162번길 16(가능동) 일대 1만68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0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9가구 ▲59㎡ 83가구 ▲84㎡ 245가구 ▲97㎡ 2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분양계획은 조합원 75가구, 보류시설 4가구, 일반분양 289가구, 임대 40가구로 계획됐다.
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사업은 인근에 북한산국립공원 안골지구가 있고 바로 옆으로 백석천이 흘러 풍부한 녹지와 수변 공간을 자랑한다.
또 인근에 직동테마공원, 사패산(해발 552m) 등산로 등이 조성돼 있어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손색이 없다.
구역 남측에는 의정부시청과 시의회, 의정부세무서 등이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가능초등학교, 의정부서중학교, 경민중ㆍ고등학교와 경민대학이 있어 교육 여건도 좋은 편이다.
한편 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 조합은 2016년 10월 29일 관리처분총회를 마쳐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준비를 마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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