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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주, ‘공개 공지’ 관리 제대로 해라!
윤후덕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3조제3항 및 제113조제2항제10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3-22 16:47:30 · 공유일 : 2018-03-22 20:01:2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주에게 공개 공지를 잘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공개 공지가 본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공개 공지 등은 사유대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이나 공개 공지 등이 본래의 목적대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접근이 차단돼 있다"며 "사적인 공간으로 변질되는 등 공개 공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법정 면적기준을 초과해 공개 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제한 등의 완화 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ㆍ관리 의무를 부여해 공개 공지 등 설치의 본래적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주에게 공개 공지 등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해 공개 공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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