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 공시가격이 30% 이상 크게 상승해 전용면적 59㎡의 소형주택 1채 보유자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자료 등에 따르면 강남권 고급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한 곳들이 눈에 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금액이다. 같은 단지의 아파트라도 층수ㆍ동ㆍ향에 따라 다르다. 대개 시세의 70% 선이다. 공시가격이 7억 원이면 시세가 10억 원 정도라는 의미며,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등 조세 부담도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내달 30일 확정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전국 아파트 1250만여 가구의 예정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ㆍ공고하고 있다.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오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보유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유력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단지 전용면적 121㎡(5층)의 경우 작년 8억7200만 원에서 올해에는 11억5200만 원으로 32.1%나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같은 단지 1층에 있는 83㎡ 주택은 가격이 5억8300만 원에서 7억7900만 원으로 33.6% 치솟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1층에 있는 전용면적 59㎡ 주택은 작년 8억 원에서 올해 9억7600만 원으로 22%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됐다. 이 주택은 소형이지만 해당 단지 1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유력 단지인 `래미안대치팰리스` 94㎡(8층)는 10억8800만 원에서 13억4400만 원으로 23.5% 올랐다.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자료 등에 따르면 강남권 고급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한 곳들이 눈에 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금액이다. 같은 단지의 아파트라도 층수ㆍ동ㆍ향에 따라 다르다. 대개 시세의 70% 선이다. 공시가격이 7억 원이면 시세가 10억 원 정도라는 의미며,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등 조세 부담도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내달 30일 확정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전국 아파트 1250만여 가구의 예정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ㆍ공고하고 있다.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오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보유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유력 단지의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단지 전용면적 121㎡(5층)의 경우 작년 8억7200만 원에서 올해에는 11억5200만 원으로 32.1%나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같은 단지 1층에 있는 83㎡ 주택은 가격이 5억8300만 원에서 7억7900만 원으로 33.6% 치솟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1층에 있는 전용면적 59㎡ 주택은 작년 8억 원에서 올해 9억7600만 원으로 22%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됐다. 이 주택은 소형이지만 해당 단지 1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유력 단지인 `래미안대치팰리스` 94㎡(8층)는 10억8800만 원에서 13억4400만 원으로 23.5% 올랐다.
강북권의 경우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의 59㎡(10층)가 4억6800만 원에서 5억1900만 원으로 10.8%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훨씬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들은 민원인의 의견 접수 등을 통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아직은 전혀 확정된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는 4월 30일 공식 발표되는 공시가격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된다. 집주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다시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국민에게 예정 공시가격을 국토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놨다는 안내가 없다"고 지적하며 "확정되지도 않은 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모든 국민이 일일이 검색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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