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안전조치를 명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22일 민원인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함)의 장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설의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장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제2호)나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제3호)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하 행정안전부장관등이라 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해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행정안전부장관등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을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는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긴급안전점검의 사유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여 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며, 반드시 해당 시설이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있어야 하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설물에 해당해야 하는 등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이 사유재산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의 규모나 범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의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7. 2. 26. 회신 07-0007 해석례 참조), 행정안전부장관등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라고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부언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장관등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안전조치를 명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22일 민원인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함)의 장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설의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장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제2호)나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제3호)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하 행정안전부장관등이라 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해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행정안전부장관등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을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는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긴급안전점검의 사유를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여 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며, 반드시 해당 시설이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있어야 하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설물에 해당해야 하는 등 안전조치명령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이 사유재산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의 규모나 범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의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07. 2. 26. 회신 07-0007 해석례 참조), 행정안전부장관등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라고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부언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장관등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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