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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개포’ 특별공급에 만 19세 당첨… ‘금수저’들의 리그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3-22 18:34:00 · 공유일 : 2018-03-22 20:02:0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남구 개포8단지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디에이치자이개포` 특별공급에서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이하가 상당수 포함돼 `금수저`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디에이치자이개포` 특별공급 당첨자는 444명이며, 이 가운데 만 20대 이하는 전체의 3.2%인 14명이다.

만 20대 이하 당첨자 14명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19세 1명, 20대 4명 등 총 5명이다.

지난 19일 실시된 특별공급 청약에서 1999년생 당첨자가 나왔다. 1999년생인 19세 A씨는 기관추천 유형을 통해 전용 84㎡를 당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각 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는 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대상이다.

`디에이치자이개포` 분양가는 3.3㎡당 4160만 원으로 해당 물량 분양가는 14억 원 가량 된다. 최저 분양가가 9억8010만 원으로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혀있기 때문에 최소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20대 안팎의 당첨자들이 부모 도움 없이는 사실상 살 수 없는 금액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금수저`들의 편법 수단이 된 셈이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만 27세 1명, 28세 2명, 29세 6명 등 20대가 7명이나 있고 당첨자 평균 나이는 34살에 불과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 3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최소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분양 가능하므로 당첨자가 한 푼도 안 쓰고 최소 10년 이상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부모의 도움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취약계층의 내집 마련을 돕는 특별 공급제도가 이른바 금수저들의 리그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가 아파트는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어떤 특별 공급의 대상이 된 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이런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냐"며 꼬집었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해 해당 단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집중 분석하고,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 투입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위장 전입 등 부정 당첨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 고발 등 고강도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달 23일부터는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 분석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 수, 자금 조달 계획 등 `디에이치자이개포` 당첨자 특성을 분석하는 등 특별 공급제도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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